소멸시효와 불법행위 입증 전략을 면밀히 세우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 방안을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과 해외 진료 기록의 증거력
상담 내용
상담 내용입니다. 정확한전달을 위해서 Ai를 사용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1. 사건 개요
• 시기/내용: 5년 전 고교 시절 1인에 의한 지속적 정서적 따돌림(은따) 발생.
• 현황: 현재 졸업 후 트라우마로 일본 거주하며 정신과 치료 중(3년 전부터 진료을 받았지만 학교폭력 호소는 소극적으로 잘 안말했지만 최근 2개월간 학폭 관련 집중 상담 중).
2. 증거 상황
• 인적 증거: 당시 담임교사(피해 호소 인지), 부모님 및 지인의 일관된 증언 가능.
• 기록 증거: 3년간의 국내외 정신과 진료 기록, 학교 상담/조퇴 행정 기록(확인 예정).
• 특이사항: 물증(카톡 등)은 없으나, 사건 당시의 일시·장소·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가능.
3. 변호사 자문 요청
1. 소멸시효: 졸업 5년 후이나, 최근에야 인과관계가 명확히 기록된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방어 전략.
2. 해외 기록: 일본어 진료 기록의 한국 법정 증거 제출 절차(번역 공증 등).
3. 치료/검사: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필요한 최소 진료 기간 및 법적 효력이 큰 검사(종합심리검사 등).
4. 실질 타격: 승소 시 가해자(대학생/직장인)의 커리어 및 사회생활에 끼칠 실질적 영향(급여 압류 등).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시절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지금까지 있으신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배상에 있어서 3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대해서 최근에 학교폭력의 주된 가해자 등을 알게 되었다는 방향으로 주장을 하여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질문자님께서 그 당시 가해자가 누군지 알고 계셨다면 쉽게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아가 질문자님께서 일본에서 정신과적 진단을 받으신 부분은 추후에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상대방들의 구체적인 따돌림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서 민사상 불법행위 입증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승소를 하시게 된다면 판결문을 토대로 상대방 재산 등에 압류 조치 등을 하실 수 있으나 민사 소송에서의 패소 사실만으로 상대방 신상에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