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만류 정황과 참작 사유를 담은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법원 소환장과 상해 방조 사건의 법적 쟁점
상담 내용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놀던중 한 친구가 갑자기 화가난다며 다른 친구를 불러냈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한 본인의 비밀 얘기를 여기저기 소문을 냈다며 그 친구를 추궁한 후에 때렸습니다
피의자 학생은 2주 진단을 받았고 이 당시 같이 놀던 친구 몇명이 걱정되어 따가 갔다가 가해 아이가 그 중 한명에게 영상촬영을 하라고 시겼고 몇번 거절 했지만 어쩔수없이 찍게 되었고 1분~2분 가량의 짧은 영상을 찍은후 가해 학생이 본인 폰으로 전송 해줄것을 요구해 전송후 본인의 폰에서는 곧바로 삭제했습니디 그후 가해 학생은 인스타 디엠을 통해 지인에게 폭행 영상을 전송했고 이 일로 상해와 명예훼손 두가지로 심리를 받게 되었고 그 영상을 찍어준 학생은 상해 방조로 심리기일을 앞둔 상태 입니다
이 학생은 마지못해 영상을 찍으면서 둘 다 친구이기에 중간 입장이었지만 소문의 내용이 가벼운게 아닌 본인의 입장이었어도 화를 참기가 어려운 내용이었기에 가해 학생의 심리적 상태에 이입이 되었고 또 본인이 그 마음을 알아주면 좀 누그러질까봐 순간 "니가 ㅇㅇ ㅇ같은 것을 하니까 이러는거 아냐"라는 말을 내뱉었고 그래도 상황이 누그러지지 않자 그만해 그만해 너무 세게 때리지마라며 가해학생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비행 사실에는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휴대전화로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며 그 과정에서 "니가 ㅇㅇ ㅇ같은 것을 하니까 이러는거 아니야" "그만해 그만해 너무 세게 때리지마"라고 말하며 폭행을 정당화하고 강도를 조절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폭행 전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하거나 적극적으로 폭행을 저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와 같은 촬영행위 및 언행으로 피의자 김철수(가명)의 상해 범행에 심리적 정신적 지지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이와 같이 해석되어 적시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둘만 고소한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가해 아이와 또 다른 친구와 학교에서 놀다가 작은 일에 연류되어 가정법원 1호받은 전력이 있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소년재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셔야 합니다.
자제분께서 방조 혐의로 연루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보통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학생의 범행 현장에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고 일부 행위를 한 경우에 방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자제분께서 이후에 가해학생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말린 부분을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하여서 제출을 하는 것이 좋고 아울러 자제분과 피해학생의 이후의 관계에 대한 자료나 기타 참작할만한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신 상황이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의견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