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공제회 구상금 문제 해결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2020년 11월 타 중학교 동갑 친구와 sns (페이스북 메신저) 로 싸웠습니다. 피해자가 한 살 어린 동생한테 욕 하고 꼽을 준다는 얘길 듣고 제 친구 2명과 함께 피해자한테 욕을 하였는데 8-9월에 있던 일을 고등학교 입시 합격 후 11월에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고 21년 11월…

변호사를 선임하여 실제 가담 정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여 구상금 액수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공제회 구상금 문제 해결 방법

상담 내용

2020년 11월 타 중학교 동갑 친구와 sns (페이스북 메신저) 로 싸웠습니다. 피해자가 한 살 어린 동생한테 욕 하고 꼽을 준다는 얘길 듣고 제 친구 2명과 함께 피해자한테 욕을 하였는데 8-9월에 있던 일을 고등학교 입시 합격 후 11월에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고 21년 11월 쯤 재판을 보고 1호 2호 처분을 받고 사회봉사 60시간을 수료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이 일이 끝난 줄 알았으나 아버지와 떨어져 사는 기간동안 학교폭력 공제회에서 500만원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걸 2025년 10월 xx일 오늘 아버지를 통해 알게 되었고, 제가 현재 성인이라 제 스스로 다 갚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좌에는 -200만원이 찍혀있는 상태이고 구상금을 납부할 금액이 없는데 공제회 측에서는 10월 xx일 변론기일에 법원에 나오던지 그 기간 이전에 500을 납부 하던지 둘 다 안 되면 나머지 친구들 금액 포함 1400 이상을 제가 알아서 납부 후 알아서 그 친구들한테 민사를 걸어 받아 내라고 합니다. 중대한 학교폭력 전혀 아니었고 실제로 만나서 말다툼을 하거나 폭행한 적 없으며, 폭행을 한 적이 없지만 저 포함 두 명의 친구 중 한 명이 교내에서 피해자와 머리채를 잡고 싸워 폭행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폭행도 한 적 없고 동생을 괴롭힌다는 소리에 피해자에게 욕을 한 후 그것또한 추후에 사과를 하였는데 신체적 폭행을 가해자와 치료비를 똑같이 내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현재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인데 구상금을 낮출 방법은 없을까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와 저 두 명이고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 생활 수급자는 아닙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공제회의 구상금 청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가해 학생 측에게 분담 시키는 민사상 구상금 청구입니다.


이러한 구상금 청구 절차에서 질문자님께서는 질문자님의 실제 가담 정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서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시는 방법으로 법원이 인정할 구상금을 낮추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법리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과정은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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