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 사용과 절도 혐의,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저희집 밑에 지하주차장에 방치되어있던 무판오토바이에 키가 꽂혀있길레 주인을 잡아서 신고하려고 뽑아서 근처 꼬깔밑에 숨겨뒀다가 친구들이 한번 타보자해서 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숨겨놓고 갔었고 그이후에 오토바이가 사라졌었는데 뭐지 하고 있다가 며칠뒤에 무판 오토바이 비슷한게 있어서 그건가…

오토바이를 숨긴 행위가 영구적 점유 의사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들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불법 사용과 절도 혐의,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저희집 밑에 지하주차장에 방치되어있던 무판오토바이에 키가 꽂혀있길레 주인을 잡아서 신고하려고 뽑아서 근처 꼬깔밑에 숨겨뒀다가 친구들이 한번 타보자해서 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숨겨놓고 갔었고 그이후에 오토바이가 사라졌었는데 뭐지 하고 있다가 며칠뒤에 무판 오토바이 비슷한게 있어서 그건가 하고 다시 키를 꽂아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토바이는 아니였구요

그리고 이제 신고를 당했는데 첫 진술에서 당황해서 키는 꽂아두고 내렸다 했었거든요 근데 꼬깔밑에다가 뒀어요 그걸 조사하다가 경찰이 발견해서 재조사를 받았는데 원레는 자동차불법사용조항만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저혼자 절도까지 추가로 해서 검찰로 송치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시 꽂아놓으려 했을때 이후에는 키는 건들지도 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불법영득의사가 있는걸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마도 오토바이의 차키에 대해서 그대로 꽂아두고 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았겠지만


다른 장소인 꼬깔 밑에 숨겨둔 부분에 있어서 영구적인 점유 의사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서 추가적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사용자가 키를 발견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의 영구적 점유 의사가 있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능하시면 이러한 행위들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하는데 그 이후에 오토바이를 사용한 적이 없고, 그 근처에 간 적도 없다는 점 등 이후의 정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주장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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