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산하여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로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며, 가해 학생과 부모를 피고로 특정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민사 소송 시 위자료와 치료비 판결 예상은?
상담 내용
1.피해자입장 초등 고학년이고 맞폭X 가해자 일방적인 특수폭행으로 상해진단 2주진단서와(의사진단)
피나게 맞음
학폭위 3호 처분남 심리치료소견서 1년 나왔고 (정신과X 심리치료사 소견서)
현재 이미 8개월 받은 상태 1년 총 치료비 260만원 예상 (단..지속적인 괴롭힘은 아니였고 1회성의 폭력에 그침 대신 100% 당하기만 한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100%가해함)
2.가해자 입장=아이가 adhd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약물치료를 하고 있다함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아이큐도 낮은 편이라고 함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자료+치료비 모두 합쳐서 어느 정도의 판결액이 나올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시게 된다면 일단 기존 치료비가 260만원이라서 이 부분에 더하여 기타 위자료를 산정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청구 금액은 질문자님께서 임의로 산정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를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치료비 등에서 기존 치료비를 인정하고 기타 위자료 등에서 나머지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폭력으로 민사 소송을 청구할 때는 가해학생과 가해자 부모를 모두 피고로 특정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나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