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신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발언의 의도와 맥락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폭위에 넘어갔습니다
상담 내용
1. 당사자 관계 본인: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상대 학생: 2025학년도 당시 같은 교우 그룹 내 지인
2. 2025년 발생 사건 및 당시 상황 (기존 미접수 사안,본인이 진술서에 작성한 내용)
당시 학폭위로 상정되지 않고 마무리되었으나, 이번 접수의 배경이 된 사건들입니다.
자전거 밀침 (4월): 친밀한 관계에서의 장난이었으나 당사자가 위협을 느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반성 중임.
신체 접촉 (5월): 엉덩이를 친 행위 역시 악의 없는 장난이었으나,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험담(뒷담화) 관련:
상대방이 본인의 정신질환(중증 우울장애)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심리적 상처를 입음.
수업 시간 중 상대방의 소음(흥얼거림)에 대해 정중히 제지했으나, 도리어 욕설을 듣는 등 갈등이 있었음.
이 과정에서 느낀 서운함과 부정적인 감정을 주변 친구들에게 토로한 것이 험담으로 접수됨.
3. 2026년 최근 사건 (신규 접수 계기)
사건 경위: 2026년 이후 상대 학생을 의식적으로 회피하며 생활하던 중, 제3의 친구와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 학생이 갑자기 다가오자 극도의 불안감과 당혹감을 느낌.
행위 내용: 당황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혼잣말(욕설 포함)을 하며 자리를 피함.
상대측 입장: 이를 본인을 향한 직접적인 모욕으로 인지하여 현재 학폭위를 접수함.
4. 본인의 입장 및 소명 요지 반성 및 인정: 과거의 철없는 장난과 행동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을 인정하며 서면을 통해 반성의 의지를 밝힘.
심리적 상태: 현재 중증 우울장애로 인해 감정 조절 및 돌발 상황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의 욕설은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의도보다는 갑작스러운 마주침에 대한 '공포 및 방어 기제'에서 비롯된 혼잣말이었음을 소명함.
상호 갈등 요인: 상대방 역시 본인의 질환을 비하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일단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신 이상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의도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상대방이 정확히 어떠한 사실로 신고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질문자님의 해당 발언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단순한 욕설 내지 감정적 표현이었고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법리적인 주장도 포함되어 있어서 만약 가능하시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변호사를 선임하신 후 이러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방어를 하신다면 낮은 단계의 학교폭력 처분으로 종결되거나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조치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