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교수 품위유지 위반 시효와 학폭 이력 | 법률사무소 오율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중학생일 때 저희 반에 반 전체 집단 따돌림 당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폭력이나 단체방에서 뒷담화 등등은 절대 없었고..저는 주로 방관했습니다완벽하게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아마 분위기에 휩쓸려서 일부 동조 정도는 했을 것 같습니다.지금처럼 학교폭력에 민감한 시기…

오래전 일로 증거가 없고 주동자가 아닌 방관자라면 공론화 가능성이 낮으며, 추후 문제 제기 시 사실관계 소명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학병원 교수 품위유지 위반 시효와 학폭 이력

상담 내용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중학생일 때 저희 반에 반 전체 집단 따돌림 당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폭력이나 단체방에서 뒷담화 등등은 절대 없었고..저는 주로 방관했습니다

완벽하게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아마 분위기에 휩쓸려서 일부 동조 정도는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학교폭력에 민감한 시기가 아니라서 학폭위는 열리지 않았고 제 생기부에는 학폭 내용 이력은 전혀 없이 깨끗합니다.


문제는 제 목표가 대학병원 교수인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 친구가 병원 홈피에서 우연히 저를 보게 되었을 때 제 이름과 얼굴을 기억해내서 공론화 시킬지가 걱정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최소 15년 이후 일이고..

따돌림 동조 했다는 증거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대학병원 교수 같은 교원은 품위유지위반 혐의가 있더라구요


근데 그게 공소시효가 3년이라서 이미 10년 넘은 일이라 해당 안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주 공론화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고 이런 걱정이 되시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폭력에 있어서 주동자도 아니셨고 방관을 하셨던 상황이라면 실제적으로 상대방이 그 부분까지 기억했다가 공론화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나아가 오래 전이라 증거 자료도 없는 상황이라서 혹시라도 상대방이 공론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실 수 있으시며 이러한 공론화 사실만으로 징계위원회 등에서 바로 징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질문자님께도 반박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시게 된다면 징계를 받지 않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으로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