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적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향후 교육 계획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사건으로 교육청까지 간 상황, 대처 방안은?
상담 내용
저학년때 부터 친했던 초 6남자 6-7명 이고 사건즈음 피해자와 가해자사이 다툼이 있었고 가해자 아이가 옆아이의 폰을빌려 야한여자사진에 피해자 얼굴을 합성해서 거기에 저희 아이는 근처에서 핸드폰보고 같이 있었고 친구들에게 (피해자포함). 사진을 보여주고 피해자아이가 보여주라 하여 같이보고 웃었다함. 그이후 그사진을 피해자아이가 페이스톡 상에서 삭제 요구하여 삭제 했는데 피해자 부모가 사진을보고 신고를 하게되었고 교육청까지 넘어간 사안임. 학교에서 피해자 아이가 지나가면서 교육청감. 체육중못감.하면서 놀림.
지나가면서 째려보고 해서 같이 째려봄.
사건발생 이후 학폭신고 소식에 그 아이 엄마에게 사과의 카톡은 보내놨음.
여기서 옆에있기만 했던 저희 아이의 처벌 수위와 대처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가해학생의 딥페이크 등의 학교폭력 혐의에 대해서 자제분의 경우는 방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 자제분의 선처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과 삭제 요구에 바로 삭제를 했던 것이나 그 이후 사과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자제분께서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질문자님께서 향후 교육을 통해 감독하겠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신다면 낮은 처분을 받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처분이 너무 높게 나온다면 이후 행정심판을 통하여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