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관련 사안은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조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교육청까지 넘어간 이유는?
상담 내용
초 저학년때 부터 친했던 초 6남자 6-7명 이고 사건즈음 피해자와 가해자사이 다툼이 있었고 가해자 아이가 다른 아이의 폰을빌려 야한여자사진에 피해자 얼굴을 합성해서 거기에 같이있던 친구들에게 피해자포함. 사진을 보여주고 같이보고 웃었다함. 그이후 그사진을 피해자아이가 페이스톡 상에서 삭제했는데 피해자 부모가 사진을보고 신고를 하게되었고 교육청까지 넘어간 사안임. 학교에서 피해자 아이가 지나가면서 교육청감. 체육중못감.하면서 놀림.
지나가면서 째려보고 해서 같이 째려봄.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학교폭력 사건이 딥페이크와 관련되어 있어서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 교육청에서도 중대하게 파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제분에 대해서 방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