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공론화 가능성이 낮고,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소명 기회가 주어지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단 따돌림 과거, 교육 공무원 징계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약 10여년 전에 집단 따돌림을 받던 친구들과 같은 반의 학생이었습니다
따돌림의 정도는 폭력은 없었고, 단체방에서 뒷담화도 없이 그냥 왕따 시키는 것 정도였습니다
저는 주로 방관하는 경우였으나 일부 동조한 적도 있습니다
학생 A와 B로 나눠서 설명하자면
A(남): 16년 전, 중 1때 같은 반이었고 1학기때 몇 번 별명을 부르고 놀리고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저를 쫓아와서 몇대 때리거나 밀치기도 했습니다.
반 전체가 1년 동안 집단 따돌림 했던 친구인데 당시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께는 저를 콕 집어서 일렀는지 한번 불려가서 혼나고 저는 이후로는 방관만 했습니다.
B(여): 14년 전, 중3 때 같은 반이었고, 반 전체가 1년 동안 집단 따돌림 했던 친구인데 왕따를 주도했던 학생들이 이 친구를 놀리면 저는 나머지 반 친구들과 방관했습니다.
근데 2년 뒤에 같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모종의 이유로 제가 자신을 따돌림 했던 애들 중에 한 명이라고 선생님들께 폭로해서 당시에 사과편지를 한번 썼습니다
(저는 주로 방관만 했다고 하려다가 더 괘씸해 보일까봐 그냥 인정하고 사과함)
다행히 두 건 다 학폭위 같은 건 열리지 않았고 선생님의 구두 경고 수준으로 끝나서 제 생기부에는 학폭 관련된 거 없이 깨끗한데 제가 몇년 뒤에 교육 공무원이나 대학교 교원이 된 이후에 위의 학생들이 우연히 알게 되면 위의 정도 수준으로 징계가 심하게 나올까요?
교원은 품위유지 위반 혐의가 있지만 공소시효는 3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해당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되면 징계사유가 되더군요..
변호사님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걱정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상대방이 공론화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질문자님께서 직접 주도하지 않으신 이상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해서까지 공론화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나아가 만약 공론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징계 과정에서 이 사실만으로 바로 징계를 내리지 않고 보통 질문자님께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신다면 징계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