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잔인한 영상을 시청하게 할 경우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불 영화 장면 공유, 법적 문제 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존윅의 경우 피 튀기는 그런거 때문에 청불 영화인걸로 아는데 거기서 단순히 풍경의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총기가 등장하는 모습이라던가 그런 모습을 미성년자에게 보여주면 처벌 대상인가요? 19금 영화에서 성관계 장면을 보내주면 당연히 그건 음란물 유포에 아동학대가 되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도 단순히 영화 등급이 청불이라 해서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성립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단순히 아동에 대해서 청소년관람불가 영상을 보게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청소년 관람불가의 잔인한 영상에 대해서 아동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시청하게 한 경우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급적 이러한 영상에 대해서는 아동이 시청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