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우선적으로 이끌어낸 뒤,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허위신고와 민형사상 고소 대응 방안
상담 내용
국비보조 베이비시터 업무 중, 34개월 아이가 원인불명의 코피가 나서 그 즉시 응급처치 후(피를 멎게 하는 등) 아이 부모와 연락해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날 및 익일에 병원에 동행함.
(해당일)첫번째 병원(1차병원) 에서는 출혈만 확인 및 별다른 소견 없음. 간호사는 건조하면 저절로 날 수 있다 걱정하지마라 라는 취지의 진술(녹취X).
아이엄마는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 후 5명의 경찰관이 집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밝히며 경찰이 큰 병원 소견서를 받아 다시 신고접수 하라고 함.
(익일)두번째 병원(종합병원급) 에서는 마찬가지로 출혈은 멎음, 아이 엄마의 신분증이 없어 방문소견서만 가능하다는 말을 들음.
아이엄마는 베이비시터에게 학대를 해놓고 은폐하려한다, 정황상 그렇지 않느냐 감정적 대응함.
베이비시터는 홈 CCTV가 있으니 확인해달라 요청했지만 아이엄마는 해당 CCTV는 녹화기능이 없음을 이유로 거부.
여러차례 아이 집, 병원 오가는 택시비, 진료비, 아이 간식비 모두 베이비시터 측에서 결제함.
추가로 아이 엄마가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하는 동안에도 아이는 베이비시터 측과 단 둘이 있음에도 별 문제가 없었음.
정황상 학대 및 은폐한다고 경찰 신고 및 민형사상 고소를 예고함.
1.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가진 의료인이 학대의심 추가질문이나 외상발견을 전혀 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 될 것이 있는지?
2. 즉시 응급처치와 연락, 병원동행까지 선제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라는 주장에 일리가 있는지?
3. 사건 베이비시터는 밤늦은 연락(오후 11시 이후) 등과 15년간 무신고, 무사고로 일해온 경력이 완전한 허위 신고로 흠이 가고 그로인해 생업을 잃을 위기에 고통스러워하고 정신과 진료를 원함. 이 경우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허위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신 상황이라면 추후 이러한 허위에 대해서 증명하셔서 상대방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CCTV 등이 없는 상황에서 아동학대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면 추후 아동학대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상대방에 대해 무고죄 등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