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사건, 가정 법원 소환 후 어떻게 대응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11월 xx일 저희 아이가 친구 머리를 때렸고, 다음날(xx일) 뇌진탕으로 진단받으며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2학기(8월)부터 친해져 서로 장난을 주고 받았다고 하는데 보통 그 친구는 팔을...저희아이는 머리를 때렸답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폭행했다고 학폭위 진행하였고 3호 처분받…

소년재판 심리기일에 허위 사실을 증거로 반박하고, 상대 부모 고소는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 가정 법원 소환 후 어떻게 대응할까?

상담 내용

11월 xx일 저희 아이가 친구 머리를 때렸고, 다음날(xx일) 뇌진탕으로 진단받으며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2학기(8월)부터 친해져 서로 장난을 주고 받았다고 하는데 보통 그 친구는 팔을...저희아이는 머리를 때렸답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폭행했다고 학폭위 진행하였고 3호 처분받고 종결되었습니다. 서로 장난으로 주고 받았다지만 어찌됐든 때렸고, 그것도 머리였기 때문에 잘못은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12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학폭위까지 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친구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xx일부터 xx일까지 수차례 때려서 뇌진탕이 온거라 주장하며, 경찰조사에서 학폭위당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추가로 얘길 하고 사건 내용을 부풀렸습니다. 사건 당시 같이 있지 않았던 아이를 언급하는등 부정확한 허위사실이 있었습니다만, 금일 6월 xx일 가정법원에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학교 조사를 받으러 갈 당시 그 친구 부모님이, 저희 아이의 다른 친구에게 무서운 얼굴로 "너가 a(아이이름)니" 라고 물어봤다고 저희 아이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저희 아이는 뒤에서 어른이 따라 오거나 차가 본인 옆에 서면 어른이 내릴꺼 같고 어른이 무섭다고 하였으며 그로 인해 정신과 상담도 받았었습니다. 관련 해서 아동 학대와 같은 형태로 추가 고소도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소년재판을 받고 계셔서 심리기일이 잡히셨다면 이 날 잘못된 사실관계 등을 바로잡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제분께서 수차례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였음을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고 관련해서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를 지참하셔서 반박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 그대로 인정되어 자제분에 대해서 처분이 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부모가 무서운 얼굴로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아동학대로 고소를 진행하여 보실 수 있지만 단순 1회성 발언이기 때문에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소를 하시게 된다면 상대방을 더 자극하게 되어 민사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년재판에서 의견서 제출 등을 하시는 것이 좋으신데 만약 어려우시다면 질문자님께서 작성을 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통 소년재판은 심리기일 한 번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 날 준비를 잘 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태도를 보면 향후 학교폭력 및 소년재판 결과를 증거로 하여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때에는 질문자님께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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