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내 아동 괴롭힘 사건 대응 방안과 법적 조치 | 법률사무소 오율

-6세인 피해남자아동 (이하A)와 가해남자아동인 7세(이하 B)는 같은 유치원,태권도장에 다님 -B는 26년 1월부터 A를 지속적 괴롭힘 (A의 성기를 B가 손가락으로 툭툭침/다른 아이한테 A를 뒤에서 잡으로 한 후 B가 A를 때림)-26년 5월 xx일에는 유치원 내에서 B가 A의 목…

유치원 측에 학교폭력 신고를 요청하고, 가해 아동 부모와 유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치원 내 아동 괴롭힘 사건 대응 방안과 법적 조치

상담 내용

-6세인 피해남자아동 (이하A)와 가해남자아동인 7세(이하 B)는 같은 유치원,태권도장에 다님 -B는 26년 1월부터 A를 지속적 괴롭힘 (A의 성기를 B가 손가락으로 툭툭침/다른 아이한테 A를 뒤에서 잡으로 한 후 B가 A를 때림)

-26년 5월 xx일에는 유치원 내에서 B가 A의 목을 조름(cctv영상 확보)

-A는 목졸림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며 숨쉬는 구멍이 작어져 무서웠다고 증언하였고 이전 괴롭힘에 대해서도 생생히 증언함

-유치원장은 유치원 내에서는 처음 발생한 사건이니, 추후에 이런 일이 없게 노력하겠다고 하며 적극적인 대처에 대해 안을 내놓지않음

-B의 부모도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한 후 별도 대책에 대한 말이 없음


해당 유치원은 교회가 법인인 유치원임

1.행정적 조치방법

2.민사 승소가능여부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가해아동의 행위는 단순 장난 수준으로 볼 수 없는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적인 대처 부분에 있어서는 유치원도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먼저 유치원장에게 학교폭력 신고를 요청하시고 대응이 미진한 경우에는 향후 교육지원청 등에 직접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자제분과 가해아동의 분리조치 등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민사 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서 감독의무 해태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유치원 법인에서도 미온적인 조치를 한 부분이 있으므로 유치원에 대해서도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해아동의 목조름 영상 등을 확보한 상태시고 관련자들이 가해 사실에 대해 인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시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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