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과 유아 앞 욕설, 아동학대 해당 여부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친오빠에게 집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목을 졸리고, 머리 팔 다리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맞았습니다.목 졸릴때 제가 그만 조르라는 의미로 팔을 강하게 잡았고, 폭행 도중에도 티셔츠를 목 늘어나게 잡아당기는 등 저항했습니다.맞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도 주고받았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 취하 및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 폭행과 유아 앞 욕설, 아동학대 해당 여부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친오빠에게 집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목을 졸리고, 머리 팔 다리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맞았습니다.

목 졸릴때 제가 그만 조르라는 의미로 팔을 강하게 잡았고, 폭행 도중에도 티셔츠를 목 늘어나게 잡아당기는 등 저항했습니다.

맞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도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집에 만 3살짜리 조카(오빠의 아들)가 있었는데, 1차 폭행이 베란다 구석에서 이루어져서 조카가 직접적으로 본격적인 폭행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거실에서 2차 폭행이 이루어졌는데 이 때는 오빠가 조카를 잠시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서 방문 닫힌 방에 혼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모습을 조카가 봤고, 아무래도 방 안에 있을 때도 욕설 소리는 들었겠죠.


폭행 직후 제가 경찰에 전화해서 신고했고, 경찰관님이 집으로 찾아오셔서 따로따로 진술서 썼습니다.

엄마께 전해듣기로, 오빠는 제가 팔을 강하게 잡았으므로 쌍방이고, 어린아이 앞에서 싸웠기 때문에 둘 다 아동학대 신고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쌍방 및 아동학대 사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동학대 전과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오빠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타격이 없는 상황입니다.

무섭고 불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으로 보기보다 정당방위 등으로 주장이 가능해 보이는데 만약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면 쌍방폭행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어린 아동 앞에서 폭행 및 욕설을 한 행위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서 아동학대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고소를 당하시면 불리한 상황이시니 최대한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하면 수사기관에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빠와 폭행에 대해서는 서로 고소 취하로 합의하시고 아울러 아동학대로 서로 고소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을 합의 조건으로 함께 내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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