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피해, 절차와 대처 방법은? 처벌 가능성은 어디까지? | 법률사무소 오율

고 1 여학생입니다3월초 절교한 같은 졸업생 박지혜(가명) 부터 연락이 옴 내용 25년 하반기 최민준(가명) sns상 올린 사진을 큐알코드 보고 딸이 들어가서 사진만보고 다운로드함 도용및 유포는하지않음 그런 내용을 박지혜에게 이야기함그 이 ㅇㅇ 여학생이 3월xx일 최민준한테 말함단톡방…

증거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 상담을 통해 가해 행위를 특정하고 학폭 신고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절차와 대처 방법은? 처벌 가능성은 어디까지?

상담 내용

고 1 여학생입니다

3월초 절교한 같은 졸업생 박지혜(가명) 부터 연락이 옴 내용 25년 하반기 최민준(가명) sns상 올린 사진을 큐알코드 보고 딸이 들어가서 사진만보고 다운로드함 도용및 유포는하지않음 그런 내용을 박지혜에게 이야기함

그 이 ㅇㅇ 여학생이 3월xx일 최민준한테 말함

단톡방 만들어 딸초대함

이 ㅇㅇ가 최민준에게 이야기해서왜나사진 봤냐 도용했냐 초상권침해로 고발하겠다고 무슨사진인지 잘 알지도 몰랐으면서 합의금 달라한다면서 내용 전달하면서 단톡방만듬 그날 딸 미안하다로 신고하지말라면서 끝내고 단톡방 남아있음

->증거자료있음

그이후 26년3월말 같은반 같이 함께 했던 E(같은반)남학생이 딸에게 dm보내면서 너의소문이 안좋다면서 거리를 두자고 함

->증거있음

최민준(타학교)가 강도윤(가명)(타학교)시켜서 C(같은학교)라는 학생에게 'OO학교 대표 걸레' 여성비하발언을 퍼뜨리게함

정(같은학교)이 딸에게 너 큰일났다하면서 알려줌 ->정 통화하면서 김이 최이야기나옴 다시 c학생 찾을려고 이서연(가명)에게 전화통화함

통화내역 ->아이들 대부분 학교에서 소문들었을것이다

궁금정 아직 저희는 C학생 파악이 안되구있습니다

김ㅇ ㅇ학생증거는 타인이 구두로 알려줘서 몇몇학생이 최민준이라고 이야기함

이게 학폭이 열릴수있는지 같은학교가 아닌점 현상황)

그이후 딸은 반 무리에서 소외 되구 반에서 이미형성된 무리에서 소외된이후 극심한 불안증세 및 심리치료 받고있음

현재 약물복용중 등교거부를 하고있는실정입니다

같은반학생은 불편한지 같은조도 안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지옥이라고하고있고 자퇴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럴겸우 학폭위를 열면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처벌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폭력신고 및 형사 고소 절차 진행이 가능해보입니다.


다른 학교 학생이 가해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학교폭력 신고는 가능하기 때문에 따돌림 및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형사 고소 절차에 있어서도 상대방들이 자제분에 대해서 허위의 소문 등을 낸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시기 전에 증거 자료를 지참하셔서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상황을 분석하시고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특정하고 증거자료에 대해서 조언을 얻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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