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된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 폭언 협박 사건, 민형사 책임은 어디까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많은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생으로 또래보다 체구가 작은 편입니다.
5/10 축구하러 나갔다가 친구와 싸움이 생겼습니다.
상대아이는 집에가서 부모에게 일렀고, 상대부모는 우리 아이를 타일렀던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5/11 월요일... 저희 아이가 많이 아팠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아프니... 꾀병인듯 싶어 학교를 보냈어요
그러고 집에 왔을땐 많이 아파서 누나가 병원을 데려가니... 열도 높고 목도 많이 부어 주사 처방까지 받았습니다.
누나와 병원을 다녀오면서 오후에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상대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 아이의 어깨를 두번 밀쳤다고 부모 연락처를 내놓으라고 얘기하다
" 씨발, 우리가 우습게 보여?, 이새끼야, 너 사람잘못봤어, 가만히 안둬" 등의 폭언을 무려 5분간 전화로 지속하였고, 아이는 밀치지 않았다고 펑펑 울었답니다.
학교 방과후 수업중이라 수업중에 아이가 나가서 들어오지 않자, 학교 선생님은 우리 아이를 찾았고 아이는 두번째 7분간 다시 전화로 시달리는 중이었습니다.(녹음파일 있습니다)
집 동호수 대라, 고등학생인 누나 전화번호까지 대라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후 제가 상황을 파악하여 상대아이 아버지와 통화하게 되었고 전날 싸움도 있었고, 상대가 너무 격분해 있었던 터라 우선 죄송하다고 했지만 다음날 선생님과 아이들 면담에선 상대 아이는 두번 쳤다는걸 정확히 기억하지도 못했고, 우리 아이는 당일 컨디션 상 누구에게 시비를 걸 수 있는 몸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 또한 아비인지라 격분하게 되었는데요.
상대에게 자필 서면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자녀에 대한건 거부했고, 아비는 생성형AI로 작성했듯이 컴퓨터 파일로 전달해 왔습니다.
진정성이 없어 경찰고소 및 및사소송 동시 진행하려 하는데 이정도사안으로 민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지울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 부모가 자제분에게 전화하여서 일방적으로 고성 및 폭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아동학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협박 등의 발언을 특정하시고 이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시고 관련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상대방에 대해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서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구체적인 청구금액 특정에 따라서 전부 승소와 일부 승소가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