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피해, 학폭 진행 절차와 대처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같은반 아이가 우리아이를 앉혀놓고 이유도없이 양발을 사용해 억지로 다리찢기를 하여 바지가 반이 벗겨져 수치심으로 밥도 못먹고 하교를 해서 자세히 이야기 해보니 괴롭힘이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10회이상 발로툭툭치거나 쎄개밀쳐 크게 넘어지게하거나 하는등의 폭행을 계속 했더라구요 학폭…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증거를 확보하고, 상황에 따라 분리 조치 요청 및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폭 진행 절차와 대처 방법

상담 내용

같은반 아이가 우리아이를 앉혀놓고 이유도없이 양발을 사용해 억지로 다리찢기를 하여 바지가 반이 벗겨져 수치심으로 밥도 못먹고 하교를 해서 자세히 이야기 해보니 괴롭힘이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10회이상 발로툭툭치거나 쎄개밀쳐 크게 넘어지게하거나 하는등의 폭행을 계속 했더라구요 학폭을 진행하겠다고 학교에 말을한 상황이고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상담받고싶어 글 남김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에 대해서 신체적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하여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관련 증거 확보가 필요한데 자제분의 진술 및 목격한 학생의 목격자 진술 확보 그리고 혹시 CCTV가 있는 장소라면 CCTV 확보를 학교 측에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신고 과정에서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면 학교 담당자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진행하시면 추후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데 그 때 관련된 사실관계를 진술하시고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행위는 형사적으로 폭행 등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진행 상황을 보시고 추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학교폭력으로 절차를 진행하여 보시고 가해학생 및 가해학생 부모 등의 반응을 보신 후에 추가적인 절차 진행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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