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고소 상황에서의 합의와 대응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일전에 근무하던 마트 측에서 전자제품 5개를 근무중에 가져왔던 사실이 CCTV에 찍혀 현재 경찰 접수가 됬다고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금액은 (150만원 내외)현재 피해자측은 제가 훔쳐간 것 외에도 매장내에서 없어진 모든것을 변상하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는데(최소 200만원 이상..…

실제 훔친 물건값 한도 내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 공탁을 통해 양형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도죄 고소 상황에서의 합의와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일전에 근무하던 마트 측에서 전자제품 5개를 근무중에 가져왔던 사실이 CCTV에 찍혀 현재 경찰 접수가 됬다고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금액은 (150만원 내외)

현재 피해자측은 제가 훔쳐간 것 외에도 매장내에서 없어진 모든것을 변상하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는데(최소 200만원 이상..) 그 금액자체도 너무 많은거 같고 이 상황에서 억울 이라는 단어를 쓰는게 맞긴한가 싶지만 제가 훔치지 않은 제품까지 물어내라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취득한 물건은 이미 사용 또는 선물로 전달한 상황이라 물건값에 대해서 변상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으나 마트측은 물건값+물건으로 변상하라고 하는 중입니다.

또한 이전 2023년 절도죄로 기소유예 2025년 안경절도로 인한 30만원 벌금형은 선고 받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금액도 큰 편이라 많은 걱정않고 글 작성해봤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에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시게 된다면 양형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모두 변상하기 어려우신 상황이시므로 가능하시면 물건값 한도에서 합의금을 말씀을 하여 보시고 합의 진행이 어려우시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형사공탁 사실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 등의 전과가 있으셔서 이번에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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