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심리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폭위의 사실 판단 및 법리 해석 오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보충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피해자 행정소송, 가해자 처분 취소 요청
상담 내용
고등학교 운동부 선배 세명에게 폭행및 협박 집단내 조롱으로 피해자 무단이탈하여 당시 응급실(어지럼,구토,이명)현재까지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
운동 중단, 일반고 전학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직접폭행 4호,2호처분 및 가해자 둘 1호처분,피해자 1호처분 조취결정 취소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이번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한달반을 하혈과 혈뇨, 공황증세가 심해져15일간 입원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폭위는 수평적 개인간 1회성 다툼이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가해측의 서면사과가 피해자에게 전달없이 이행완료 처리되었고, 행정심판을 피해측이 청구한바 가해자측은 5개월이 지나도록 이행조차 하지 않다 뒤늦게 이행하였습니다.(관리부실 반성부재)
가해자간반성점 화해점수 달리적용손편지3통 대면사과1회,문자 2통을 보낸 가해자는 반성점수0점에 화해점수1점....폭행한 가해자는 문자한통이 다였음에도 화해점수2반성점수1적용)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적어주신 글에서는 가해자측 입장이신지 아니면 피해자측 입장이신지 명확하게 밝히시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행정심판을 청구하신 피해자 입장이시라면,
행정심판에서 피해자의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사실 판단을 잘못하였다거나 법리해석의 적용이 잘못되었다거나 하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현재 행정심판에서 어떠한 주장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심리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파악해서 추가 보충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