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조언과 증거 활용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하려고 합니다. 증거가 없어서 걱정돼요. 학생부장 선생님과의 대화 중에 학교 폭력에 관한 작은 참고가 될만한 내용이 대화 중에 나왔습니다. 선생님께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학교폭력위원회에 가져가면…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녹취록을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조언과 증거 활용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하려고 합니다. 증거가 없어서 걱정돼요. 학생부장 선생님과의 대화 중에 학교 폭력에 관한 작은 참고가 될만한 내용이 대화 중에 나왔습니다. 선생님께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학교폭력위원회에 가져가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학교는 비협조적입니다. 만약 가져가도 상관없다고 하면 이 대화대상자가 학생부장 선생님인지 어떻게 증명해서 들려 드려야 할지도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 내용 녹음에 있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대화 내용에 있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단순한 언급 내용인지 등 면밀하게 내용을 검토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보통 녹음파일의 경우에는 속기사에게 의뢰를 맡겨서 녹취록 형식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때 대화 당사자의 정보를 함께 적게 되는데 학생부장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알리신다면 녹취록 대화 당사자에 학생부장 선생님이라고 적히게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제출을 하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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