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외모 비하 발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면 맞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중3 여학생의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현재 중3여아입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었던 중2후배가 얼굴평가를하고 존나 못생겼고. 별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고.그걸 알게된 딸 아이가 그걸 되물어 따지게 되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해 pc방으로 나오라고 계속 문자를 하였습니다. 그 중2후배는 자기가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지만 그 후배의 친구들은 그친구가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접수가 되었고 조사관 조사과정에서상황설명을 쓰고 얘기를 했습니다. 화해중재 의사도 있다고 했으며. 그 후배에게 자꾸 나오라고 문자한것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화해중재 의향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담당선생님께 전화가 왔는데 그 후배가 화해중재거부를 해서 심의로 간다고 하네요 .처음 외모비하 발언을 한게 사건발단의 시작인데 맞폭을 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먼저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도 맞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외모비하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내용을 들었다는 주변 후배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확보하실 수 있으시다면 맞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신 상황이시라면 자칫 이미 신고당하신 학교폭력 사건에서 좋지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맞학교폭력 신고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