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과 향후 절차는? | 법률사무소 오율

1.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2. 이 사건을 OO지방검찰청 OO지청 검사에게 송치한다.이 유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서 부모와의 연락이 자유롭지 않은 피해아동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아동의 부모는 행위자에 대한 엄 벌을 탄원하…

검찰 송치 후에는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과 향후 절차는?

상담 내용

1.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을 OO지방검찰청 OO지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이 유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서 부모와의 연락이 자유롭지 않은 피해아동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아동의 부모는 행위자에 대한 엄 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행위자는 이 사건 행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형사절차를 통 하여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유무죄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그 성질에 비추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 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 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을 처분하지 아니한 채 검사에게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렇게 저한테 왔는데 앞으로 그러면 다시 아동보호 사건우로 검사가 보낼일은 없나요? 아니면 무조건 기소 불기소로 이제는 갈수밖에없는건가요..? 보호사건우로 넘어가서 조사도 아주 잘받고 이사도 가서 차 두시간 타고 조사관만나러갔는데...갑자기 심리기일도 없이 바로 검찰로 다시 송치가돼서 불안하네요..보통 이러면 다음 방향이 어찌됄지 궁금하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질문자님의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검찰로 송치하여 일반 형사절차 진행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있어서는 검찰로 송치된 이상, 검찰에서는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계시는 상황이므로 검찰에서는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다면 약식기소를 통하여 벌금형으로 종결하거나 혹은 혐의가 중대하다고 본다면 구공판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는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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