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사건과 관련된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2024. 12. xx일 중3 반에서 2024. 9월~12월까지 2달간 우리 아이들과 반친구들이 A 학생을 지체(지식과 체력) 라고 변명을 부름. 반 전체가 서로 별명 부르는 문화였음A가. 2024. 12.xx. 우리 아이 등을 가위로 찍음.2024. 12월말 학폭위 열림 A는 신체폭…

고소장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뒤, 고소 기간 도과 여부를 입증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사건과 관련된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담 내용

2024. 12. xx일 중3 반에서 2024. 9월~12월까지 2달간 우리 아이들과 반친구들이 A 학생을 지체(지식과 체력) 라고 변명을 부름. 반 전체가 서로 별명 부르는 문화였음

A가. 2024. 12.xx. 우리 아이 등을 가위로 찍음.

2024. 12월말 학폭위 열림 A는 신체폭력으로 3호 우리아이 언어폭력으로 1호 받음

2024 20각. 2B 우리가 A 민사소송점 A도 설송 반소 지금까리 2026. 4. 항소끝으로 민사소송 종료 2025. 127 A를 특수상해로 형사고소 현재 가정법원에 재판 대기 중 2020. 2.xx A가 우리아이오욕죄로 맞소

5. 10. 검찰로 승치됨

질문: 2024. 12 이전의 일로 친고죄 (모욕조)

6개월이 지난 표 기간도과로 알고 있는데 검찰송치 (형의 인정 되어) 용지를 OO고등학교 모욕죄 원래 경찰에서 기간도과 처리가 안되는지?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모욕죄의 경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30조가 적용되어 범인을 알 수 있는 날로부터 6월 내에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미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모욕에 대해서 자제분이 한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모욕죄의 형사 고소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