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상황에서의 대처와 법적 대응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2026년 5월 xx일 어린이날 프로그램에 나와 동료 상담사는 활동운영팀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0시에 출근을 하였고, 당일 오전부터는 입교생들이 공작 프로그램을 하고있었음. 근데 아동이 3D펜이 자신의 마음대로 공작활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치는 행동을…

당시 상황을 입증할 목격자 진술과 사실확인서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훈육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상황에서의 대처와 법적 대응 가능성

상담 내용

2026년 5월 xx일 어린이날 프로그램에 나와 동료 상담사는 활동운영팀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0시에 출근을 하였고, 당일 오전부터는 입교생들이 공작 프로그램을 하고있었음. 근데 아동이 3D펜이 자신의 마음대로 공작활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치는 행동을 하였으며, 타 입교생에게 소리지르기, 시비걸기 등을 함 나는 상황에서 먼저 개입하지는 않았고, 지켜보고있었으며, 담당 상담사가 입교생을 진정시키기 위해 15분여 가량을 아동 옆에 붙어 지도를 하고 있었음. 아동은 타입교생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시작하자 담당 상담사는 아동을 귀가조치 시키기 위해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는 상황이었음. 아동이 담당 상담사를 주먹으로 때렸고, 이때 나와 타팀원 2명이 붙어 즉각적으로 상황분리를 실시함. 지속적으로 욕설과 고성으로 주저 앉아서 고집을 부리는 아동 때문에 분리해야겠다 판단, 프로그램 장소인 OO실에서 들고 나가게 됨. 이 후 아동과 입교생들을 분리 하고, OO실 앞 화장실(CCTV없음 사각지대)에서 타팀원들을 복귀시키고 나와 동료 단 둘이 남아 아동을 진정시키려고 할 때 입교생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좆까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 등)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제지를 위해 앉아있는 아동 앞에 눈을 맞추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뺨을 맞음. 뺨을 맞고, 기세가 죽으면 안되기에 왜 때리냐 또 때려봐라 했을 때 한 대 더 맞음. 뺨을 떄리고 아동이 고성을 지르려고 하여 OO실 앞에서 2m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회의실로 옮겼고, 아동이 몸부림을 치며 뒷통수를 땅에 찧는 것을 억제 하기 위해 볼을 잡고 시선을 고정시킨 상태로 진정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였음. 이후 아동 진정하였고 심리작업, 보호자 및 상급자에게 보고하였으나 상급자가 5월 xx일에 아동학대로 본인을 신고함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급자가 아동학대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훈육 차원이었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면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동료들의 목격자 진술,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셔서 아동이 계속 큰 소리를 내거나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여 부득이 교육적 목적에서 이러한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 방어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아동에게 뺨을 폭행당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사실확인서 등을 받으시고


현재 정확히 질문자님의 어떤 행위가 아동학대라고 판단하여 상급자가 신고를 한 것인지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경찰 수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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