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를 입증할 녹음,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먼저 확보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사 아동학대 고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저 사건발생일자 당시 초1, 돌봄교사한테 지속적으로 욕설, 분명 혼날 이유가 전혀 아니었고 당시 해명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지만 아무 말 못하게하고 합당한 이유없이 무조건 맘에 안든다고 벌세우는 등 정서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당시 cctv 가 있었으려나 모르겠네요. 당시 같이 다녔던 학우 카톡 연락처 정도뿐 이긴 합니다. 고소가 가능하더라도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합의금 적절한 금액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지속적 욕설이나 부당한 벌세우기 등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이 자제분에 대해서 정서적 학대를 한 점에 대한 녹음파일이나 메세지 캡쳐, 목격자 진술 확보, CCTV 확보 등이 필요하고 이러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 혐의 인정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증거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여 보시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상대방과 대화를 통하여 사과 요청을 하여 보시고 상대방이 반성하는 모습이 없거나 하는 경우에 추후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