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장물 습득 후 판매, 합의와 소문 대처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잘못된걸 아는데 학교 내에서 장물 습득후 판매했습니다.장물친걸 걸렸는데 피해자와 합의할 예정입니다.아마도 합의후 끝날것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이미 반에서 저라고 범인이 확실해지기 전부터 소문났는데 참 어렵습니다.피해자와 합의하고 제가 장물친걸 학교에 소문 안나게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피해자와 합의 시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고, 소문 유포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하여 학교와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내 장물 습득 후 판매, 합의와 소문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잘못된걸 아는데 학교 내에서 장물 습득후 판매했습니다.

장물친걸 걸렸는데 피해자와 합의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합의후 끝날것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반에서 저라고 범인이 확실해지기 전부터 소문났는데 참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제가 장물친걸 학교에 소문 안나게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제 욕하는 아이들을 학폭으로 신고가능할까요?

만약 합의하고 조용히 넘어가기로했는데 피해자가 소문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다른 학생들이나 피해학생이 질문자님에 대해서 관련 비행 사실 등을 소문을 내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를 하실 수 있으시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떠한 소문을 냈는지, 증거 자료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에게는 비밀유지를 요청하는 내용을 작성하시고


기타 다른 학생들이 소문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학교 선생님과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