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참석 안내문 누락 사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현재 사안은 교육청으로 넘어가 참석 안내문을 받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참석 안내문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 누락되어 있어 교육청에 문의하였으나, 이미 우편 발송이 완료되어 추가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누락된 내용은 아이가 맞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있었고, 해당 장면을 선생님과…

학폭위 개최 전 서면으로 증거 누락 경위를 기록하고, 회의 중 직접 제출을 요청하며 증거 보존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참석 안내문 누락 사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현재 사안은 교육청으로 넘어가 참석 안내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참석 안내문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 누락되어 있어 교육청에 문의하였으나, 이미 우편 발송이 완료되어 추가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누락된 내용은 아이가 맞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있었고, 해당 장면을 선생님과 함께 직접 확인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CCTV 파일을 교육청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제가 이 내용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했을 때는 “교육청에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참석 안내문에 메일 주소가 있을 것이다”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참석 안내문을 받은 후 교육청에 추가 요청을 하니, 이제 와서 추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결국 학교의 안내를 믿고 기다렸는데, 중요한 사안이 누락된 채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CCTV 관련 자료 자체를 어떤것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학폭위가 끝난 뒤 다시 신고하라고 하는데, 학교 측의 잘못된 안내와 미제출로 인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답답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CCTV 자료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향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CCTV 영상이 존재하며 이를 교사와 함께 직접 확인한 사실, 학교 측이 CCTV를 교육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 서면 자료를 제출하여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CCTV 자료 제출을 직접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학교 측에 CCTV 영상에 대한 증거 확보 등에 대해서 교육청과 학교에 서면으로 '영상 정보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CCTV 보존 요청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CCTV 자료 미제출로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로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학교 측과의 대화 내용, 녹음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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