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반박할 구체적 정황과 증거 부재를 강조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관련 서면진술 의견서 작성 방법과 대처법
상담 내용
2025년 4월 말부터 2026 3월 xx일까지
1. 1년여에 걸쳐 여자아이 7명 남자아이 2명 9명의 아이들로 부터 수시로 놀리고 욕하고 했다함. 2.조퇴한다고 하고 안했다고 개구라네. 믿지말자 말했다. 3. 놀이터에서 나뭇가지 던진거 4. 하교시간에 욕한거 4가지 사안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저희 아이는 그런적이 없다고 합니다. 증거도 없고 이런 상황에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서면진술 의견서도 대리작성 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진술서 작성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만 있으므로, 가능하시면 이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피해학생과 자제분과의 구체적 관계, 자제분의 성격이나 행동 특성, 자제분이 이러한 발언을 하였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사실 등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는 부분을 적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의견서 작성이 어려우신 상황이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증거가 없는 점이나 사실에 맞지 않는 점, 상식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찾아내어 이러한 부분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학교폭력 아니라는 조치결정을 받으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