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아동학대와 특수협박 사건의 쟁점은?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아동학대 특수협박으로 1심에서 약식명령으로 200만원 벌금이 나왔어요. 근데 1주일내로 항소가 가능하다길래 결과 보고 바로 항소했고 판사가 지정한 국선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4월에 정신과 다닌 진단서와 허리 주사 맞은 진단서 피부과 아토피 진단서 제출을 5월에 안면마비가 다시 재발…

국선변호인과 공소사실에 대해 면밀히 상의하고,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전략을 재정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소심에서 아동학대와 특수협박 사건의 쟁점은?

상담 내용

제가 아동학대 특수협박으로 1심에서 약식명령으로 200만원 벌금이 나왔어요. 근데 1주일내로 항소가 가능하다길래 결과 보고 바로 항소했고 판사가 지정한 국선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4월에 정신과 다닌 진단서와 허리 주사 맞은 진단서 피부과 아토피 진단서 제출을 5월에 안면마비가 다시 재발 되서 정신과 가서 약 받고 진단서 때서 소송포털에 진단서 올렸어요. 그리고 반성문도 썼고 향후 치료 계획서, 참작사유사도 올렸어요. 근데 5월xx일날 아내를 증인 신청했는데 보복(?)심 삼아 5월xx일에 아내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 했더라구요. 아동학대 특수협박 일어나기전 저를 빼고 아내,장모,아이랑 여행간게 두번이 있고 아내는 남편이 아파도 나몰라라 방임했고, 위생이 드럽다 어쩌구어쩌구 하는데 아토피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소명 할려고 해요. 아내+장모는 남편을 가스라이팅 +유기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혼자 펑펑 울기도 했어요. 아내는 남편을 하대하고 감시해서 별말 안했는데 속으론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땐 같이 얘기해줘야 하는데 말이 안통한다고 대화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저를 듣보잡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쌍방이 맞겠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질문자님께서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으로 정식재판 중이시면 이 재판에서는 최대한 질문자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선변호사를 선임을 하셨다면 그 분과 상의해서 추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만약 이러한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태도에 대하여 소명하셔도 이 부분에 있어서 쌍방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상 참작 사유로 되어, 참고 사항이 될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이 왜 아동학대와 특수협박으로 벌금형을 받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와 분석을 하시고나서 이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벌금형의 액수를 낮추시는 두 가지 전략 중 하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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