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의혹 사건, 교사의 입장에서 본 진실은?
상담 내용
1. 저는 강원도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남자 교원이고 피해 주장 학생은 6학년 남학생(이하 'A학생'이라 하겠습니다.) 입니다.
2. 저는 피해 주장 학생을 담임을 맡은 적도 없고 다만 올해 들어서 A학생의 영어 전담 수업을 1주일에 3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학생이 속한 6학년 1반에서 1주일에 3시간씩 수업을 했습니다.
3. 본교는 전교생이 13명의 초미니 학교이고 따라서 6학년 학생은 총 3명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저는 3월 xx일부터 사건 발생일까지 해당 학급 영어 수업을 할 때 신체 접촉은 커녕 소리한번 지른적 없습니다.
5. 이 사건 아동학대 사건은 다른 교육프로그램에서 발생하였습니다.
6. 저는 A학생과 6학년 B학생(여학생) 두 학생을 데리고 수학 보충프로그램을 1주일에 2회 영어실에서 운영하도록 2026년 4월 xx일부터 업무문장을 받았습니다.
7. A와 B학생은 모두 현재까지 수학 보충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고 지각과 결석한 번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도 신체적 학대나 소리도 친 바 없습니다.
8. 문제는 5월 xx일날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수학 보충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B학생은 수업 종료 3분전에 주어진 과제를 저에게 다 확인받고 하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A학생을 과제를 검토해줄려고 보니 학생이 엄청 집중해서 과제를 하느라 목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9.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고 자세 교정 차 A남학생의 '목 뒷덜미' 를 2초간 가볍게 만졌습니다.(15시 30분 )
10. A학생은 이후 하교까지(15:30 - 16:40까지) 돌봄교실 간식 먹고, 바둑 방과후강의 참여, 통학버스 하교, 체육관 자유시간 등에서 모두 웃고 떠들고 장난쳤다고 해당 교직원(돌봄교실 전담사, 방과후강사, 버스 탑승 자원봉사자) 및 같이 논 학생(C)에게 확인받았습니다.
11. 그런데 17:10 학부모에게 전화가 와 만지지도 않은 양어깨에 손자국이 있다며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단 상대방이 주장하는 양 어깨 손자국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손을 댄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셔야 하고 학생과 함께 있었던 시간에 CCTV가 찍힌 자료가 있다면 이 부분을 증거자료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질문자님께서 목을 만진 사실이 찍혀있는지 보셔야 하고 정확하게 질문자님께서 학생에게 하신 행위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밝히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아직 신고를 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 합의를 유도하여서 신고 자체를 방지할 수도 있는데
만약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 향후 질문자님께서도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서 무죄임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