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강력히 대응하고, 추후 민사 손해배상까지 고려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이버폭력과 학교폭력의 법적 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가해학생은 sns에 피해학생의 동의없이 몰래 얼굴이 잘보이도록 사진을 찍은 후에 토 나오는 이모티콘을 쓴뒤 욕을 써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피해학생을 학교가서 보는게 역겹다, 같이 피해학생을 학교에서 무시하자며 따돌림의 동참을 요구하고 피해학생을 죽여야한다고 올리고 친구들과 댓글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런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닌데, 또 다른 피해자는 학교선생님과 합성하여 조롱하였고 도촬당하여 원치않는 사진업로드를 당했으며 씻고다녀라, 냄새난다, 등의 말을 했으며 AI를 이용해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가족구성원에 대해 욕을 하며 허위사실을넣어 노래를 만들고 공유해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노래 가사로는 '그의 아버지의 생계수단은 OO지존 의혹(a.k.a. 짬지)' 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감한 주제를 건드리는 가사를 적어 노래를 만들어 공유해 피해학생에게 안 좋은 소문을 만들어 피해학생의 학교생활을 망친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 4호 처분 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것과 동시에 형사 고소도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악질적인 부분이 있고 단순한 일회성 장난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신다면 3호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증거를 첨부하시고 엄벌을 촉구하신다면 4호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고소도 동시에 진행하셔서 이중으로 압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및 형사 고소에서 일정한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