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아동학대 사건,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자폐로 장애 진단을 받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특수반과 일반반을 오가며 수업을 하는데 일반반인 3학년 담임께 입술을 잡혀 아랫 입술 아래에 파란 멍이 들었습니다그 전 주에는 선생님이 아이 입을 막으려다 손톱으로 아랫 입술을 찔러 피가 나고 약간 멍도 들었습니다둘 다 사진으로 남겨놨…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되, 아이들의 진술과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애학생 아동학대 사건,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자폐로 장애 진단을 받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특수반과 일반반을 오가며 수업을 하는데 일반반인 3학년 담임께 입술을 잡혀 아랫 입술 아래에 파란 멍이 들었습니다


그 전 주에는 선생님이 아이 입을 막으려다 손톱으로 아랫 입술을 찔러 피가 나고 약간 멍도 들었습니다

둘 다 사진으로 남겨놨고 선생님이 자기가 했다는 얘기 또한 증거로 남겨놨습니다

아이가 감정조절이 좀 어려워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는 경우에 담임이 그렇게 대처한 것이었습니다


반 아이들에게는 저희 아이가 소리지르고 떼부리면 부모가 다 들어줘서 그런거라며 아이들 앞에서 저희 부모가 잘못 키운거라며 안좋은 얘기도 했다 합니다


채육관에서 체육 수업을 하다 아이가 소리를 지르니 체육관 비품실에 아이를 10분 정도 혼자 가두었다합니다


아이들 진술 들었고 저희 아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담임은 비품실에 아이와 둘이 들어가 훈육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있습니다

도움반 선생님도 반 아이들에게 물어봐서 비품실에 저희 아이가 혼자 갇힌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곧 경찰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지만 반 아이들의 진술이 효력이 있을까요?

자폐성장애지만 지적장애가 아닌 저희 아이의 진술도 효력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반 아이들의 사실확인서 등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으시고 자제분의 일관된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행위가 있었던 공간에 CCTV가 있었다면 학교 측에 CCTV 보존 요청 등도 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잘 확보하셔서 고소를 하신다면 상대방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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