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와 양육권 소송, 녹취 증거의 위험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자녀가 저를 아동학대·성적학대 혐의로 신고하여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고, 동시에 상대방이 친권·양육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저는 이혼 후 약 5년간 두 자녀를 실질적으로 혼자 양육해 왔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문제 제기 없이 학교·학원 생활을 해왔고, 최근 2026년…

평소 양육 환경과 친밀도를 소명하고, 상대방이 답변을 유도한 녹취의 신빙성을 반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와 양육권 소송, 녹취 증거의 위험성은?

상담 내용

자녀가 저를 아동학대·성적학대 혐의로 신고하여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고, 동시에 상대방이 친권·양육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혼 후 약 5년간 두 자녀를 실질적으로 혼자 양육해 왔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문제 제기 없이 학교·학원 생활을 해왔고, 최근 2026년 3월경 중3 딸의 이성교제, 외출, 휴대폰 사용 문제를 반대하며 크게 다툰 이후 신고와 소송이 함께 진행된 상황입니다.

쟁점은 녹취자료입니다. 딸이 3월 이후 저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제출한 것은 2건 정도이고, 그중 일부에는 제가 중3 딸에게 “같이 자야 한다”, “같은 공간에서 자는 것이 약속이다”, “팔베개하고 자자”, “약속을 바꾸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성적학대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정황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초6 아들과 중3 딸이 저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잠드는 경우가 있었고, 딸이 커가면서 별도 방을 마련해 준 지는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지내는 생활이 자연스러운 편이었고, 딸이 무섭다거나 불안하다고 하면 세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를 성적 의미가 있는 행동으로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부모로서 아이를 안정시키고 보호하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 제기 이후에는 중3 딸과의 신체적 거리나 수면 관련 표현이 수사기관에서 부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발언과 정황이 실제 성적학대 증거로 얼마나 위험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전후 생활환경과 양육 맥락으로 방어 가능한지 정확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나머지 녹취들은 자녀가 독립적으로 혼자 진술한 녹음이라기보다, 자녀와 상대방이 서로 문답하는 대화 형식으로 만들어진 녹취입니다. 상대방이 특정 표현이나 상황을 먼저 제시하고 자녀가 이에 답변하거나 확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자녀분이 녹음하여 제출한 파일에 대해서 그동안 질문자님의 양육태도나 양육환경 등을 제출하시면서 방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얼핏 저러한 발언들이 성적인 발언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동안 질문자님께서 홀로 양육하시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한 상황이나 평소에도 자녀분들 모두 함께 잠을 잤던 적이 많았던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의 경우에는 답변을 유도한 정황 등이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녹취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반박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상대방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 이유는 양육권 관련 소송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있어서 가능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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