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녹취록의 유도성을 반박하며, 그간의 성실한 양육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아동 학대 및 성추행 신고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자녀가 저를 아동학대·성적학대 혐의로 신고하여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고, 동시에 상대방이 친권·양육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혼 후 약 5년간 두 자녀를 실질적으로 혼자 양육해 왔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문제 제기 없이 학교·학원 생활을 해왔고, 최근 2026년 3월경 중3 딸의 이성교제, 외출·외박, 휴대폰 사용 문제를 반대하며 크게 다툰 이후 신고와 소송이 함께 진행된 상황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녹취자료입니다. 딸이 3월 이후 저와의 대화를 녹음해 제출했는데, 그중 일부에는 제가 중3 딸에게 “같이 자야 한다”, “같은 공간에서 자는 것이 약속이다”, “팔베개하고 자자”, “약속을 바꾸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성적학대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정황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성적 의도가 아니라, 당시 아이의 이성교제·외출·외박 문제로 갈등이 심했고, 외출을 막거나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 표현들이 형사사건에서 실제로 얼마나 위험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전후 맥락으로 방어 가능한지 정확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녹취자료 중 아이가 단독으로 말한 것은 2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상대방과 아이들이 문답하는 인터뷰 형식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이 특정 표현을 제시하거나 확인하는 부분도 있어, 유도질문 또는 진술 형성 과정의 문제로 다툴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전까지 학교·학원 등에서 특별한 문제 제기는 없었고, 저는 5년간 아이들의 학원, 병원, 미용실, 생활 전반을 챙겨왔습니다. 현재 5년간 양육자료, 학원·병원·미용실 확인서, 학원비 납부내역, 재원확인서, 생활기록부 등을 준비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① 위 녹취 발언이 성적학대 정황증거로 얼마나 위험한지 ② 생활지도 맥락으로 방어 가능한지 ③ 대화형 녹취의 유도 가능성을 다툴 수 있는지 ④ 5년간 양육자료가 형사·양육권 사건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녹취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양육환경 및 태도 등을 주장하셔서 반박을 하여 보실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성적인 의도나 맥락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양육하여 왔던 배경에서 이런 발언이 있었음을 주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서는 유도형 대화였음을 주장하시며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반박 가능해보이며
지금까지의 양육자료는 앞으로 질문자님께서 계속 양육해도 되는지 자녀들의 복지가 어떠했는지 등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니, 잘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