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 목적의 정당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고소, 의도 입증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이 관심을 끌기 위한 도전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본인은 행동중재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점심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본인은 학생 상태를 확인하여 간식을 제공하였고 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쉬는시간마다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였습니다.
-> 교육적 판단에 의한 중재 실시 본인은 학생의 반복적인 문제행동 및 지시 불이행 행동의 감소를 위해 평소 긍정적 행동지원 및 다양한 행동중재 방법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반복적인 문제행동 상황에서 학생이 행동과 결과의 연관성을 인식하도록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이유
가. 학생 행동중재 과정 중 누적된 어려움 발생 학생은 수업 및 급식시간 중 반복적인 수업방해행동, 지시 불이행 행동, 교사 반응을 유도하는 행동 등을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본인은 학생의 행동 감소를 위해 관심 소거, 차별강화, 행동계약 등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으나 학교 환경 특성상 주변 자극과 강화요인이 많아 실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 선호활동 강화제와 연계한 행동중재 실시 본인은 행동과 결과를 연결시키는 방식의 중재를 고민하게 되었고, 프리맥원리와 반응대가 중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추가로 학생과의 지속적인 약속을 언급하며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학생이 선호하는 활동이자 보상으로 자주 사용했던 음식물강화제와 연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이 “실제로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며 행동감소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고, 중재에 따른 약속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관심(강화)으로 여겨 행동의 빈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는 이 사건과 그동안 지속적인 급식 미제공 및 폭력 등의 가능성을 문제 삼아 고소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책임감,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는 특수교사입니다. 아동학대 의도가 없었다는 자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아동학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시려면 구체적으로 아동이 어떤 행위를 했었는지와 이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질문자님께서 구체적으로 행위한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급식 미지급이 어떤 방식으로 있었고 몇 회에 있었는지 향후 급식을 늦게라도 지급하기는 하였는지 등을 소명하시고 이러한 행동들이 교육적 목적이었음에 대하여 주장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다만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동의 행위와 연관하여 볼 때 교육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혼자서 무죄 주장을 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