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된 CCTV 자료를 바탕으로 신체적 학대 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죄 성립 여부와 법적 대응 가능성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번달 말에 아이를 출산하고 5월 xx일부터 ***업체를 이용해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아동학대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정황으로는
- 아기가 더이상 먹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수유를 하여 아기가 먹던 도중 분수토를 하였음
- 이불로 아기 얼굴을 가려서 숨쉬기 힘들게 만들고 본인은 쇼파에 누워서 쉼
- 쪽쪽이를 억지로 아기 입에 밀어넣음
- 목욕시킬 때 과실로 아기 얼굴에 상처가 남
- 산모가 거실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과정에서 산후도우미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산모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산후도우미를 부르자 칼을 든 채로 아기와 산모의 밤경 1m 내로 접근함
입니다.
Cctv 자료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에 있어서 자제분의 얼굴을 가린 행위나 억지로 먹인 점, 쪽쪽이를 억지로 밀어넣은 행위 등은 신체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있어서 고소가 가능하여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실로 상처를 낸 부분이나 질문자님께 접근할 때 과도를 들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위협 의도나 구체적 위험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보다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위는 자제분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 가능하시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후에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