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죄 성립 여부와 법적 대응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저번달 말에 아이를 출산하고 5월 xx일부터 ***업체를 이용해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아동학대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정황으로는- 아기가 더이상 먹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수유를 하여 아기가 먹던 도…

확보된 CCTV 자료를 바탕으로 신체적 학대 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죄 성립 여부와 법적 대응 가능성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번달 말에 아이를 출산하고 5월 xx일부터 ***업체를 이용해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아동학대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정황으로는


- 아기가 더이상 먹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수유를 하여 아기가 먹던 도중 분수토를 하였음

- 이불로 아기 얼굴을 가려서 숨쉬기 힘들게 만들고 본인은 쇼파에 누워서 쉼

- 쪽쪽이를 억지로 아기 입에 밀어넣음

- 목욕시킬 때 과실로 아기 얼굴에 상처가 남

- 산모가 거실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과정에서 산후도우미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산모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산후도우미를 부르자 칼을 든 채로 아기와 산모의 밤경 1m 내로 접근함


입니다.


Cctv 자료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에 있어서 자제분의 얼굴을 가린 행위나 억지로 먹인 점, 쪽쪽이를 억지로 밀어넣은 행위 등은 신체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있어서 고소가 가능하여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실로 상처를 낸 부분이나 질문자님께 접근할 때 과도를 들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위협 의도나 구체적 위험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보다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위는 자제분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 가능하시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후에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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