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나는 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분실 카드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당시 정황을 통해 소명하며 필요시 변호사 동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 카드 사용으로 인한 경찰 조사,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담 내용
퇴근 후 직장동료 2명과 1,2차 저녁과 음주를 하였고 그때까지는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제가 카드를 주운적이 없었습니다 3차로 노래방을 갔었다가 결제하는 과정에서 분실된카드로 제가 결제시도를 하다가 승인거부를 당하고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지구대까지 갔었습니다 경찰분 말씀으로는 cctv에서 분실된카드가 제 주머니에서 나왔다고 하였고 카드는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이며 3~4일 뒤 담당형사가 배정되면 조사를 받으러 가야한다고 합니다.
3차에서는 저는 음주를 과하게 한 상태라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데 카드자체가 왜 주머니에 들어가있었는지 의문이며, 술에 취해 노래방의자에서 주운걸 제 카드인줄 알고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결제시도를 했던건지도 기억이 안납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일단 질문자님이 분실 신고된 카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조사를 가시게 된다면 수사기관이 관련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할텐데 질문자님께서 최대한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술에 취해서 자세한 경위를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을 하시되 기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진술을 하시고,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분실 카드임을 몰랐던 사실 등을 당시의 질문자님의 행동 및 반응 등을 토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현재 상황에서 조사 전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