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신고 당했을 때 법적 대응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제가 OO스타필드 안에서 팝업을 진행한 업체에 알바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7만원 상당의 책을 구매하려고 따로 빼놨다가 업체에서 제품이 안보인다는 말을 듣고 다시원상복귀 시켜놨습니다. 빼논곳은 팝업 매장 안이 아닌 스타필드 내 물건보관함이었습니다.스타필드 건물 밖…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도 신고 당했을 때 법적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OO스타필드 안에서 팝업을 진행한 업체에 알바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7만원 상당의 책을 구매하려고 따로 빼놨다가 업체에서 제품이 안보인다는 말을 듣고 다시원상복귀 시켜놨습니다. 빼논곳은 팝업 매장 안이 아닌 스타필드 내 물건보관함이었습니다.


스타필드 건물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절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경우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할경우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경우 절도죄 등으로 신고되신 것으로 보이는데


절도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요구되는 범죄라서 질문자님께서 바로 다시 원상복귀를 해 놓은 상황이시라면 이러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절도죄가 인정될 여지도 있어서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아울러 만약 절도죄 등에 있어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더라도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무고죄로 신고를 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온다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시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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