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 기록을 근거로 즉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민사 진행과 손해배상 가능성은?
상담 내용
신체폭력이 있었고 학폭처분 1.2.3호 나왔고 경찰서 신고해서 폭행혐의 인정후 소년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뒤 소년부에 피해자 의견서를 냈고 결과는 저한테는 통보를 안해주는건지 아직 아무런 통보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폭행혐의 인정만으로 민사를 진행하는건지 소년부재판결과까지 기다려서 진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진행한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우울증 진단서 있고 심리검사 40만원가량 실비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정신적손해배상 받고 싶습니다.
3년이 아직 안지났는데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학교폭력 처분이 있었던 경우에 이 자체만으로도 민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소년부 송치가 되었다면 민사 소송 진행 중에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이 경우 적극적 손해로 치료비 40만원을, 기타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으신데, 위자료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500만원 안팎을 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 비용은 추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다르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신 후 빠른 시일 내에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