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폭 증거 수집, 목격자 조사 필요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1. A,B 둘이서 비온 뒤 운동장에서 흙탕물에 아이를 강제로 빠트림 ㅡ 목격자 다수, 담임 교사가 부모 상담까지 시행2. A, B 모두 말하면 무시하고, 아이 몸을 치고 다니는 행동 ㅡ 목격자 미확인, 담임교사가 없는 곳에서만 했음3. A가 담임이 없는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 자주 때…

상대방의 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목격자 진술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교 학폭 증거 수집, 목격자 조사 필요할까?

상담 내용

1. A,B 둘이서 비온 뒤 운동장에서 흙탕물에 아이를 강제로 빠트림 ㅡ 목격자 다수, 담임 교사가 부모 상담까지 시행

2. A, B 모두 말하면 무시하고, 아이 몸을 치고 다니는 행동 ㅡ 목격자 미확인, 담임교사가 없는 곳에서만 했음

3. A가 담임이 없는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 자주 때렸음.

- 그 중 몇 차례는 방과후 교사가 목격하였고, 위험하다 판단하여 일부러 멀리 떨어뜨려 수업함. A가 먼저 신체적 공격한 적만 있고, 아이는 이에 대항해 밀친 적만 있음.

- 정확히 확인된 사례는 교사가 잠깐 등돌린 사이 A가 아이 뒤쪽으로 달려들어서 눕히고 발로 밟음.

- A가 지나가면서 손톱 같은 것으로 팔을 할퀴어서 상처를 냈고 사진 찍어두었음.(이후 조사에서 A는 숨바꼭질하다가 실수로 낸 상처라 주장했으나,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수업 시간이라 가능해 보이지 않음)

- 주먹으로 배를 때린 적 있었음 ㅡ 목격자 미확인


궁금한 점은 목격자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사건의 증거 확보 위해 목격한 친구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현재 목격자 확보가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도 그 가능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부분 등을 상대방이 주장하게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상대방의 학교폭력 사실을 하나라도 더 취합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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