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건조물침입죄 처벌과 소년원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제 아들이 고3이에요. 친구3명과 밤에 무단으로 OO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갔다가 경비업체가 출동을해서 도망갔다고 합니다.출입했던 이유는 지나가다가 애들이 졸업했던 OO초등학교 교실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서 1층 창문이 안 잠겨져있길래 거기로 들어갔다고 합니다.기물파손.절도는 전혀없었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건조물침입죄 처벌과 소년원 가능성

상담 내용

제 아들이 고3이에요. 친구3명과 밤에 무단으로 OO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갔다가 경비업체가 출동을해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출입했던 이유는 지나가다가 애들이 졸업했던 OO초등학교 교실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서 1층 창문이 안 잠겨져있길래 거기로 들어갔다고 합니다.기물파손.절도는 전혀없었구요.

1층에있는 교실은 다 들어갔었나봐요.

조사를 받는데 수사관님께서 여러명이 들어갔기때문에 특수 가 붙고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너무겁이나네요.반성문도 제출하면 검사님께 전해주신다고 제출하래서 제출한 상태구요.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무섭고 그래요.

이런일로 소년원도 가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자제분께서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특수건조물침입으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현재 자제분께서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보통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반 형사절차가 아니라, 소년범죄로 분류되어서 향후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절차입니다.

이는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되어 전과가 남는 것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제분에 대해서 절도나 손괴 등의 고의가 없이, 학창시절의 추억 때문에 침입하였던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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