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민사소송 답변서 미제출 시 진행 상황은? | 법률사무소 오율

사건은 작년 사건이고 아동학대로 피고인 형사소송 판결 (징역형 집행유예) 나오자마자 1/16에 민사소송 접수했습니다아직까지도 진행내용에 피고 소장 송달 이후 진행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서요 ㅠㅠ그냥 계속 기다리면 기일이 잡히는 건가요?ㅠㅠ 답변서 미제출이면 인정한걸로 보고 판결이 바로 날…

재판부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기일 지정 신청서나 무변론 판결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민사소송 답변서 미제출 시 진행 상황은?

상담 내용

사건은 작년 사건이고 아동학대로 피고인 형사소송 판결 (징역형 집행유예) 나오자마자 1/16에 민사소송 접수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진행내용에 피고 소장 송달 이후 진행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서요 ㅠㅠ


그냥 계속 기다리면 기일이 잡히는 건가요?ㅠㅠ 답변서 미제출이면 인정한걸로 보고 판결이 바로 날수도 있다는데 아무 진행상황이 없어 답답하네요 ㅠ


아님 제가 따로 법원에 사건 형사소송 판결자료나 참고자료를 더 제출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무변론 판결이라고 합니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없다고 하여서 바로 무변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에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이러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피고 주소지가 불명이라서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이 된 것인지 조금 더 상황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으시고 해당 재판부에 직접 전화하셔서 현재의 진행상황을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후 재판부에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무변론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셔서 소송의 빠른 진행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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