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진행 중, 변호사 의견서 요청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작년에 아동학대로 고소가 되어서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형사에서 불혐의로 가정보호사건으로 공치가 되었어요 시청에서 정서학대 불판단 통지서를 이번에 제출하고 재판을 다녀왔는데요 판사님이 정서학대로는 불혐의결정을 내리고 다시 형사쪽으로 송치를 할테니까 제가 신청한 시청의 아동학대 관련한…

기존 변호사와 수임 계약 범위를 확인한 후 추가 업무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고소 진행 중, 변호사 의견서 요청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제가 작년에 아동학대로 고소가 되어서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형사에서 불혐의로 가정보호사건으로 공치가 되었어요 시청에서 정서학대 불판단 통지서를 이번에 제출하고 재판을 다녀왔는데요 판사님이 정서학대로는 불혐의결정을 내리고 다시 형사쪽으로 송치를 할테니까 제가 신청한 시청의 아동학대 관련한 문서 송부를 요청해서 진행을 하라고 하셨어요 이런경우 작년에 선임을 했던 변호사님을 통해서 의견서 작성등을 다시 요청해도 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당시 수임하셨던 변호사님께 다시 연락드려서 의견서 작성 등을 요청드려도 됩니다.


다만 당시의 수임계약서의 수임 범위에 따라서 추가 수임료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계약서를 살펴보신 후에 요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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