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 측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고, 소년보호사건 절차에 대비해 변호사 조력을 받아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촉법소년의 법적 책임은?
상담 내용
중1 남자 가해자 6명이고 피해자는 초등학교6학년 1명 모두 남자아이들 입니다.
가해자4명은 피해자와 친분이있고 가족들끼리도 아는 사이이며 사건당일 가해자들과 피해자가 우연히 실내놀이터에서 만났고 피해자에게 장난을 심하게 쳤습니다
먼저 상황은 직접가해자4명이며 그 중 2명은 방관인 상태입니다.
20분정도 괴롭힘이 지속되었고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못움직이게 넷이서 막고 간지럼피운 정도이며 위에서 두명이 암바,조크 걸고 두번째 상황에서는 똑같은 행동을하며 두명이 바지를 내렸습니다. 팬티라인과 골반과 허벅지쪽이 보였다고 합니다
장난이 심해지는 것 같아 피해자가 표정도 안좋고해서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좋아했고 웃고 마지막에도 잘 헤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마지막 멘트에서 가해자 중 1명이 부모님에게 알리지말라, 학폭신고하지말라 협박 멘트 하였으며 이후 하루가 지난뒤에 피해자가 부모에게 알리며 상황이 커지게 되었고 어제 경찰에 신고했다고 다른부모에게 들은 상태이며 앞으로 경찰 조사 받을 예정입니다.
피해자 부모는 집단폭행 및 성추행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사건발생장소인 실내놀이터에서는 피해자에게 cctv를 보여주고 녹화를 허용하였으며 피해자부모가 실내놀이터 사장님에게 가해자들이 찾아오면 절대로 cctv보게하지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본인 아이가 바지가 내려간 장면 때문에 수치스럽다고 했다 합니다. 아직 가해자 부모들은 cctv를 못본 상태로 아이들 진술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적어주신 내용만을 봤을 때 피해학생에 대해서 학교폭력으로 조치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형사에 있어서도 폭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학생들도 방조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해학생들의 부모님들은 최대한 피해학생 부모님과 합의를 통하여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으신데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서 학교폭력 및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형사절차의 경우는 미성년자들이라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이 경우 1회성이었던 점 등이 반영되어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는 첫 심리에서 보통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양형 자료 등을 준비하고 각 단계마다 방어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적어도 소년재판의 심리기일에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