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의 사이버 모욕죄 성립 여부와 법적 대응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단톡방에 저희아이포함 7명이고요 .졸업사진모듬이라 저희아이를 초대했습니다.저희아이가 들어오자마자 인사도없이 한아이가 ㅋㅋㅋㅋㅋ이라고하였고 또 한아이가 아니 미친 뭐야 진짜 있네 ㄹㅇ 이라고했고 갑자기 저희아이와친한 다른 친구이름을대며 그친구와 카톡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며 조롱했고 나…

학교폭력 신고를 우선 진행하고, 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톡방에서의 사이버 모욕죄 성립 여부와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단톡방에 저희아이포함 7명이고요 .졸업사진모듬이라 저희아이를 초대했습니다.

저희아이가 들어오자마자 인사도없이 한아이가 ㅋㅋㅋㅋㅋ이라고하였고 또 한아이가 아니 미친 뭐야 진짜 있네 ㄹㅇ 이라고했고 갑자기 저희아이와친한 다른 친구이름을대며 그친구와 카톡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며 조롱했고 나머지 아이들은 방관했습니다.

저희아이를 투명인간취급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희아이와 졸업사진 의상건으로 보이스톡 후 가해아이 한명이 미친 박지훈(가명) 들어왔네 그랬고 다른 아이가 맞장구를 치며 ㄹㅇ이네 개웃겨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학폭언어폭력이라고 하니 이 아이들이 미친은 감탄사라며 사과는커녕 변명을 둘이 하였고 나머지 한 아이가 이 둘을 두둔하여 감탄사라고 변명하였고 나머지 아이들은 모두 방관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것 다 이야기 해주시기바랍니다.최대 강력처벌하고싶고. 방관자까지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민사도 생각하는데 손해배상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정신적손해가 상당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에 대하여 단톡방 등에서 이뤄진 대화들에 있어서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모욕, 명예훼손, 언어폭력 내지 따돌림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형사로 모욕이나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카톡 대화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상대방들의 행동에 대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향후 학교폭력으로 상대방들이 조치결정을 받게 되면 이러한 자료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보통은 치료비의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고, 학교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또는 그 이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시기 원하신다면 학교폭력 신고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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