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여 학교에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피해 학생 보호조치 및 반교체 가능성 상담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학폭 피해학생 보호자입니다.
현재 교육지원청 학폭 신고 진행 중이며, 학교에는 학생확인서, 보호자 의견서,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학교에서는 가해학생 xx일 긴급분리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사건 당시 가해학생은 아이를 벽으로 밀쳐 머리를 부딪히게 했고, 이후 목을 강하게 조르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 학생들이 말리는 상황이 있었으며,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오늘은 사건 이후 첫 등교였는데, 현재 가해학생이 없는 기간임에도 아이가 학교 자체를 매우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힘들게 등교했지만 결국 두통을 호소하며 조퇴했습니다.
특히 긴급분리 종료 후 다시 같은 반,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듣게 되는 상황에 대해 큰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는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만 아니라면 학교생활을 다시 해보겠다는 의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 피해학생 보호 차원의 임시 반분리 또는 반교체 가능 여부를 요청드렸지만, 학교에서는 자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현실적으로는 자리 분리 정도 외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로서 아래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1. 현재처럼 피해학생이 학교 자체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큰 경우 출석인정 결석 요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2. 교육청 심의 전에도 임시 반분리 또는 반교체 요청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3. 학교에서 자리 분리 정도만 가능하다고 할 경우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한 보호조치가 있는지
4. 현재 상황에서 형사고소(상해 등)를 함께 진행 가능한 사안인지
5. 학폭위 대응 과정에서 피해학생 의견서 작성이나 법률 자문 진행 방식 아이 상태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학교 측에 강력하게 분리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의하면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이라도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측에 이러한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추가적으로 가해학생과의 접촉 차단, 동선 분리 등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 또는 상해로 형사 고소하실 수 있으시며 지금 상황에서는 형사 고소를 하시면 더욱 압박을 줄 수 있기에 함께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학교폭력 신고 절차와 형사 절차에 있어서 큰 조력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로톡 정책상 구체적인 수임료 등에 대해서는 게시판에 안내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