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 유포와 스토킹,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2026년 5월 xx일부터 특정인이 OO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이름과 거주지를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을 온라인상에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딸의 실명, 사진, 집주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닉네임 및 계정 정보로 변경하였으며, “찾아간다”, “좋아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단순 장난 수준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유포 및 신상 특정 행위로 판단되며, 학교 측 또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벌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해당 범인이 동일 어플 외 다른 플랫폼에서도 유사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식 사건 접수 및 수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적용 가능한 죄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불안감 조성 행위,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 여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관련 여부 등을 검토받고 싶습니다. 또한 플랫폼 계정 추적, IP 및 접속기록 확보, 추가 피해 여부 조사까지 함께 진행 가능한지 법률적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학생에 대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스토킹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적은 내용에 따라서 추가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플랫폼 계정 추적이나 추가 피해 확인 등은 향후 형사 고소를 진행하신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진행을 하게 될 부분이라서 변호사가 이러한 업무까지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제분에 대해서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 고소 절차에 있어서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위에서 각 범죄 유형들을 특정하고 이에 대해서 학교폭력 신고 및 고소장 작성 대리 등에 대해서 변호사를 통하여 조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스토킹 혐의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대방에 대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