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협박과 사기 고소 문제 해결 방안은? | 법률사무소 오율

상대 가해자 범죄: 가해자(미성년자)가 본인의 카드를 무단 도용하여 부정 사용함.합의 진행: 피해 해결 및 합의를 위해 본인이 직접 논산까지 왕복 이동함. 합의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보상, 교통비, 시간 낭비, 그리고 '장사 피해' 등을 이유로 합의금 총 70만 원을 요구함.합의 성립:…

합의금 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상대의 연락을 차단하고, 지속적인 괴롭힘 시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갈 협박과 사기 고소 문제 해결 방안은?

상담 내용

상대 가해자 범죄: 가해자(미성년자)가 본인의 카드를 무단 도용하여 부정 사용함.

합의 진행: 피해 해결 및 합의를 위해 본인이 직접 논산까지 왕복 이동함. 합의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보상, 교통비, 시간 낭비, 그리고 '장사 피해' 등을 이유로 합의금 총 70만 원을 요구함.

합의 성립: 가해자 부모 측이 이에 동의하여 70만 원을 입금했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및 교환함.

2. 현재 문제 상황 가해자 부모 측이 뒤늦게 "당시 장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장사 피해를 핑계 대고 20만 원을 더 받아 갔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및 압박 중임.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영역이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직접적 손해나 간접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 다양한 명목을 합산하여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장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장사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고 애초에 질문자님께서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하시면 사기죄나 공갈죄 등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더 이상을 연락을 거부하시는 문자 등을 남겨두시고 이후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온다면 추가적으로 스토킹 등으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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