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방임에 대한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2011년 초등학교 2학년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만, 이를 방임당하고한 학생에게 수업 중 계속 놀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에 '발' 같은 이름을 붙여 계속 놀림을 받았습니다.저는 그때 adhd의심 증세가 있었고, 그런 놀림에 대해 무시하지 못했습니다.그렇게 화를 내니, 그 선…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이므로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면밀히 검토하고, 확보 가능한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방임에 대한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 방법

상담 내용

2011년 초등학교 2학년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만, 이를 방임당하고


한 학생에게 수업 중 계속 놀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에 '발' 같은 이름을 붙여 계속 놀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adhd의심 증세가 있었고, 그런 놀림에 대해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니, 그 선생은 저를 뒤로 보내게 하여 벽을 보게 했습니다.


선생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너무 참을성이 없다. 유리잔 마냥 너무 쉽게 깨진다. 다른 애들은 무엇이 있으면 참고 그 나중에서야 폭발하는데, 너는 왜 혼자서 그리 폭발하고 깨지느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은 제대로 된 분리조치 및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제대로 된 사실 조사조차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과를 받고 싶다며 교육청에 제보성 민원을 넣었으나 징계시효가 지나 (3년) 조사권이 없고 이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사자인 선생은 이에 대해 10년전 일이라 기억이 없고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사실을 부정하며 정상적이고 규정에 따른 지도를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적어도 사과라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성년이 된 후로부터 5년이 지나지는 않아 법적절차를 밟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어떻게 밟으면 좋을지(내용증명? -> 고소?)

2. 증거 확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신과 상담 이력, 부모님 등의 증언 녹음)

3. 이것이 증명 가능할 수 있을지(가능성 있나)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14년전의 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방임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민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여지가 있어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상대방의 행위 유형에 따라서 형사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을 가능성도 있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도움 요청에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였고 반응하였는지, 이에 대한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를 받으시는 것으로 끝내고 싶으시다면 형사나 민사 절차의 진행을 하지 않으시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서 사과 요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계시는 증거자료를 확인하시고 절차 진행에 앞서서 직접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해서 절차 진행 가능성을 파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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